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군위군에서 신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기간
2025년 5월 12일(월)부터 5월 16일(금)까지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대상 업종
군위군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중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 외식업: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기타 외식
- 기타 개인서비스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신청 제한 대상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공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 시 2025년 5월 16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접수처: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지역경제팀 (☎ 054-380-6234)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및 지정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 가격(25점):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위생·청결(25점): 주방·매장·화장실 등 위생 상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도·점검 결과 등
- 공공성(3점):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 지역사회 공헌도 등
총합이 40점 이상이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며, 일부 지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 상수도 요금 감면 (매월 2만 원)
- 업종별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 지원 (예산 범위 내)
- 군 홈페이지·SNS 등 홍보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www.goodprice.go.kr) 게재
문의처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지역경제팀 (☎ 054-380-6234)로 문의해보세요.
많은 업주분들이 착한가격업소로 참여하셔서 지역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위군은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