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에서는 1.1. 기준으로 4월 30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의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의가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매년 개별 주택의 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재산세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원내용
- 이의신청을 통해 주택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주택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재산세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에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주택가격이의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문의처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재산세과 주택평가팀(전화: 02-2148-1642, 1643)으로 연락해 주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