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동물등록이 의무화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을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등록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동물등록이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유실 및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는 실종 시 신속하게 확인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내용
- 마리당 4만원 이내 지원
- 동물등록비에서 수수료 1만원을 제외한 내장형 칩 및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대문구이고, 서대문구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실시한 소유자입니다. 매 사업 기간 1인당 2마리까지 지원되며, 반려묘의 경우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등록 시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 자진신고: 5. 1. ~ 6. 30. (1차), 9. 1. ~ 10. 31. (2차)
- 집중단속: 7. 1. ~ 7. 31. (1차), 11. 1. ~ 11. 30. (2차)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동물등록증
- 주민등록증 사본
문의처
반려동물지원과 02-330-1516로 문의해보세요. 추가적인 정보는 동물보호팀 02-330-49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이 사업은 반려동물 보호와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