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은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충남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이란?
충남은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관세 피해를 본 기업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수출 피해 기업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최대 5억 원, 2년간 연 2% 이자 지원
- 수출 피해 보증 자금: 대출 금리 상한 적용, 보증료 0.4% 추가 감면
- 우대금리 자금: 은행 대출심사 후 우대금리 1.0% 적용
-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사업: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실적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 최근 1년 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충남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연간 수출액 5천만 불 미만 중소·중견기업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수출 피해 기업 경영안정자금: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 온라인 접수 (www.cnfund.kr)
- 수출 피해 보증 자금: 충남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접수 (https://www.cnsinbo.co.kr)
- 우대금리 자금: NH농협 및 하나은행 힘쎈충남금융지원센터 접수
-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사업: 충남 온라인 수출지원시스템 (cntrade.chungnam.go.kr)
신청기간
모든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2025년 4월 2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증명서
- 신청서 및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 041-404-1482, 1489
- 힘쎈충남 금융지원 콜센터: 1588-7310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526-3291~3294
충남은 위기 속에서도 수출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