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방법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에서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 신청이나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2025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복지과 02-1234-5678로 문의해보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