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열람 기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문의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이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설정된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그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의 주택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가능
- 이의신청을 통해 가격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지원대상
구미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해당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택소재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 기한 내에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30일 수요일부터 5월 2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 주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문의처
이와 관련된 문의는 구미시청 세정과(☎054-480-686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주택가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