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합니다. 이 결정한 가격에 대해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이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되며, 주택의 적정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2025년 4월 30일에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
-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지원대상
이의신청 대상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입니다.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이의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2025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제출서류
- 개별주택: 의왕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 가능
문의처
문의는 세정과 재산세팀(031-345-3714)으로 해보세요.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