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는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신고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운영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고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금
- 어린이집 지원금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허위청구 및 목적외 사용
신고방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려면 다음의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고해보세요.
신고 방법 안내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팩스: (044)200-7971
신고요령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를 기재하고, 부정수급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문의처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으로 문의해보세요.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신고하여 올바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