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구리시 관내 토지 23,3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공시되었습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는 개별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토지의 공정한 거래와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매년 결정되어 공시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설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재조정된 공시지가로 변경됩니다.
지원대상
- 구리시에 등록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입니다.
- 특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등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이의신청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연중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이의신청 대상 토지에 대한 관련 서류
문의처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는 구리시 토지정보과에 전화하여 031-550-8731로 문의해보세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