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고 공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 기간 동안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이의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는 개별 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가격은 부동산세금 및 거래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2025. 4. 30.
- 공시내용: 개별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
지원대상
- 토지소유자
- 이해관계인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에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이의신청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 신분증 사본 (토지소유자일 경우)
- 소유권 증명서 (필요시)
문의처
문의사항은 동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계 (☎ 051-440-4761~4764)로 연락해 주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이의신청해보세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