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개요,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고령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지원 금액은 카드 매출액의 0.5%로, 업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 업체당 최소 5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고령군에 사업자 등록이 된 점포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행복카드.kr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아래의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 고령군 읍, 면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 현장접수처 (구미시 이계북로 7 근린생활 시설 105호)
- 경상북도 소상공인연합회 (경주시 동천로 24)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2025년 4월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방문접수 시 추가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문의처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 복지과로 문의해보세요. 연락처는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신청순으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