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정수급 사례와 신고 방법, 포상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함으로써 모두의 이득을 위한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세요.
부정수급 사례
부정수급은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에서 발생한 몇 가지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 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학생급식비를 교직원 급식비 또는 교직원 퇴직금 등으로 사용한 사례
- 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수업을 한 것처럼 처리하여 수당을 부정수급한 사례
-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프로그램 운영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은 사례
-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은 사례
-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았으나 상한액을 초과하는 특성화프로그램비를 학부모에게 청구한 사례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학생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여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신고 방법
부정수급을 발견하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우편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 30102로 우편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상담
- 부패신고 상담전화: 1398
-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
부정수급을 신고하시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고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해 주세요.
마무리
부정수급을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