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응원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꼭 혜택 놓치지 마세요!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의 결혼 장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혼인한 청년 부부에게 1인당 250만원을 개별 지급합니다.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 바랍니다.
지원내용
- 1인당 250만원을 생애 1회, 일시 지급합니다.
- 부부 모두 개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대전사랑카드로 정책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최대 2개월 이내 지급 완료,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내국인입니다.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거주한 사람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주세요.
-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
- 접수 완료 후 지원요건 심사(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 결과 통보)
- 선정 통보 문자 수신 후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개설
- 전용 계좌 개설 후, 계좌 정보를 등록
- 심사 및 계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완료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2025년 2월 3일(월)부터 2025년 12월 31일(수)까지입니다. 단,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2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날짜를 꼭 확인해 두세요.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 이상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개명 여부도 반드시 체크되어야 합니다. 작은 오류로 접수 지연이나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발급 시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전화는 042-719-8035~7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대전광역시는 청년 부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소중한 지원금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필요한 서류도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신혼 생활의 든든한 첫걸음, 대전광역시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