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교육의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 보육, 상담 및 체험활동 등을 수행하는 종사자와 안전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주요 교육 내용: 응급처치 실습, 안전관리 교육
지원대상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하여 활동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및 어린이 안전 관리 담당자입니다. 관련 시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학원
- 아동복지시설
- 대규모 점포
- 유원시설
- 전문체육시설
- 공연장
- 박물관
- 미술관
- 외국어 교육기관
- 과학관
- 공공도서관
- 사회복지관
- 유아교육 진흥원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국제학교
- 외국인학교
- 대안학교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 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2025년 6월 9일 낮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 (해당 시)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리스타트 플랫폼으로 문의해 주세요.
마무리
어린이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