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자격조건부터 교육일정까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교육의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 보육, 상담 및 체험활동 등을 수행하는 종사자와 안전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주요 교육 내용: 응급처치 실습, 안전관리 교육

지원대상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하여 활동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및 어린이 안전 관리 담당자입니다. 관련 시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학원
  • 아동복지시설
  • 대규모 점포
  • 유원시설
  • 전문체육시설
  • 공연장
  • 박물관
  • 미술관
  • 외국어 교육기관
  • 과학관
  • 공공도서관
  • 사회복지관
  • 유아교육 진흥원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국제학교
  • 외국인학교
  • 대안학교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 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2025년 6월 9일 낮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 (해당 시)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리스타트 플랫폼으로 문의해 주세요.

마무리

어린이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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