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안전교육의 신청방법 및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와 직접 대면하여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지원내용
- 응급처치 실습 포함
-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의무
- 어린이 이용시설 관련 법규 교육
지원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을 수행하는 종사자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월) 낮 12시까지입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종사자 증명서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는 서울시 복지과 02-1234-5678로 연락해보세요.
어린이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