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전면 개편되어 제주도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는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란?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류기기를 임차할 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전체 물량에 대해 보조단가가 적용되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내용
- 물류기기 임차비용의 일부 지원
- 전체 이용물량에 대해 보조단가 적용 (기존 30%에서 100% 확대)
- 파렛트 이용 단가 평균 6,500원에서 3,610원으로 절감 기대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조직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신청방법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날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물류기기 임차 계약서 사본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유통팀 064-710-3271로 문의해보세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