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전면 개편에 맞춰 올해부터는 제주도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합니다. 이 글을 통해 농산물 물류비 지원금의 목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사용되는 물류기기 임차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내용
- 농가가 임차한 물류기기 전체 물량에 대해 보조단가 지원
- 기존 3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
- 파렛트 이용 단가 평균 6,500원에서 3,610원으로 절감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조직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대상 품목은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입니다. 단, 미곡 및 맥류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농가 등록증
- 임차계약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유통팀 064-710-3271로 문의해보세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금은 농가의 부담을 덜고, 보다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