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 방문이 필요함에도 생활비 걱정에 일을 쉴 수 없어 입원치료나 검진 등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노동취약계층을 위해 충청남도가 최대 14일의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제는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 치료 받으세요!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이란?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은 당장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쉴 수 없는 노동취약계층이 맘 편히 입원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1일 93,840원이 책정되었고, 입원치료 13일, 공단 건강검진 1일을 합해 최대 14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입원치료: 최대 13일 지원
- 건강검진: 1일 지원
- 일일 지원금: 93,840원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일용직,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해당됩니다.
- 소득: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시단위 2억 5천만원, 군단위 2억 2천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는 제외
- 미용성형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입원치료는 퇴원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이후 6개월 이내, 건강검진은 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 입원치료: 퇴원일 이후 6개월 이내
-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
- 의사 소견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증명서
문의처
서울시 복지과 02-1234-5678로 문의해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아프면 쉴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