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 글에서는 주택가격 열람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주택가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이의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이란?

개별 공동주택가격은 각 주택의 시가를 반영한 가격으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이 가격은 매년 조정되며, 주택 소유자와 관련된 여러 행정적 절차에 사용됩니다.

지원내용

  • 주택가격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
  • 이의신청: 정해진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지원대상

주택 소유자 및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모든 시민이 해당됩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또는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30일 수요일부터 5월 2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소정의 양식)
  • 주택 소유자 확인 서류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재산세과(전화 02-3396-5150)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전화 1644-2828)로 문의해보세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이 기회를 통해 정확한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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