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와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는 특정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의미하며, 이는 각 토지의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개별공시지는 토지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221,581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
  • 공시일은 2025년 4월 30일입니다.
  • 조회 방법: 시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대상입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토지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보세요.

  •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양식에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제출처: 남양주시청 제1청사 종합민원담당관, 남양주시청 제2청사 부동산관리과 지가조사팀, 또는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소인은 5월 29일분까지 유효합니다.

신청기간

이의신청은 2025년 4월 30일 수요일부터 5월 29일 목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해보세요.

문의처

이와 관련된 문의는 남양주시 부동산관리 지가조사팀(전화: 031-590-4386, 4546~4548)으로 해보세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조건에 맞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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