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을 덜고,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증기관에 가입하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원)
  • 기타 대상자: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원)
  • 지급시기: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필요시 15일 연장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충족
    • 청년(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일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가능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SGI는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 제출용)

문의처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성남시 주택과 주거지원팀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031-729-8815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시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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