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자격조건부터 신청기간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투표를 위해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개표참관인 제도와 신청 방법, 자격조건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개표참관인 제도란?

개표참관인 제도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한 개표 과정을 보장합니다.

지원내용

  •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개표상황을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단, 밀착하여 참관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해야 합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해야 하며, 개표사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대상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월 5일 월요일 09:00부터 5월 9일 금요일 18:00까지입니다.

제출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작성)
  • 신분증 (신청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문의처

신청에 대한 문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503-1114 또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02-965-1390로 연락해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개표참관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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