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에 대해 설명합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합니다. 이 결정된 가격에 대해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개별공동주택가격이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특정 주택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시됩니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이 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2025년 4월 30일에 공시되는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 이의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 이의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의신청의 지원대상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입니다. 주택의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개별주택의 경우 의왕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이의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개별주택: 이의신청서 (의왕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비치)
- 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
문의처
의왕시 세정과 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1-345-3714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해 보세요.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 확인 후 이의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