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종사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2025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이 7월 31일까지 접수됩니다. 전라남도에서 어선에 승선해 일하는 분들을 위한 어선원 직불금은 어업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는 분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어선원 직불금이란?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수산 공익직불제도입니다.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 활동을 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연간 130만 원 지급
- 어선에 6개월 이상 승선한 내국인 어선원 대상
지원대상
어선원 직불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기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 직접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 제공한 내국인
- 어선 소유자나 가족어선원이 아닐 것
-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000만 원 미만, 세대 합산 4,500만 원 미만
-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 불가
신청방법
신청은 승선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승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적격 여부 확인 서류 생략 가능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어선원 직불금은 어업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