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일상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이란?
이 사업은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제외되었거나, 독거 또는 출산·육아로 인해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성장애인이 스스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자녀 돌봄 및 육아 보조
- 산전·산후 회복 지원
- 청소, 식사 준비 등 가사활동 보조
이 서비스는 여성장애인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간 돌봄 부담을 분산시켜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증 독거여성장애인과 임신 또는 출산 후 육아 중인 여성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대전시 5개 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에서 본인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관할 복지관에서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기간도 조율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해당 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이용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빠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관에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등록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복지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아래의 복지관으로 문의해보세요.
-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042-540-3540
- 대전밀알복지관 (동구): 042-627-0900
-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820-6910
-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042-637-8848
- 행복한우리복지관 (서구): 042-331-1155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상 자립을 위한 이 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