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신청방법 (자격조건부터 지급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원)
  • 기타 일반 대상자: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무주택자
  • 소득 요건 충족
    • 청년(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분들부터 가능합니다. 연중 신청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 제출용)

소득 증빙 자료는 아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문의처

신청 및 문의는 성남시 주택과 주거지원팀에 연락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031-729-8815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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